금융위 징계 확정시 3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내년 3월 임기 만료···연임 불가·2년간 떠나야낮은 지배력으로 주주행동주의 타깃 되기도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현재 금융위가 이를 심의 중이다.
금감원의 중징계는 상급 기관인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통상 금감원의 징계 수위는 사실상 공개됐었다. 당시 제재심에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상당과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등이 의결됐다.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사실상 공개된 셈이다. 때문에 양 사장에 대한 징계가 최근까지 비공개였던 점은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양 사장은 2010년 별세한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다. 현재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이 어머니다. 양 사장은 지난 2006년 6월 대신증권에 입사해 선릉역지점과 명동지점에서 근무하다 입사 1년 만인 2007년 대신자산운용 상무로 승진했다. 이후 대신증권 전무, 부사장, 사장을 지내며 경영수업을 받았다.
현재 양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금융위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양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2년 정도 대신증권을 떠나 있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양 사장 징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원론적으로 어떤 행위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 감독 보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개인투자자 판매액은 691억 원으로 업계 5번째 규모다.
양 사장의 경우 공식적으로 총 책임자는 아니다. 대신증권은 “양 사장은 라임 사태 관련 관여한 것이 없다”며 “중간 결재권자인 것은 맞으나 통상적인 업무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대신증권은 나재철 전 대표이사는 (공시 된 조직도를 바탕으로 하면) 일부 간접부문만 맡는 바지 대표이사이고, 양홍석 사장이 현재 문제된 부서를 직접 총괄하는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책임자이자, 오너로서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대신증권 지배력이 약한 상황에서 양 사장이 일선에 서지 못한다면 향후 승계 및 지배력 강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기준 양홍석 사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14.75% 수준이다. 자사주가 28.36% 존재하나 경영권 방어엔 취약하다. 특히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은 주주행동주주의 타깃이 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SC펀더멘털이 대신증권 측에 서한을 보내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SC펀더멘털은 특히 구체적으로 뉴욕 맨하탄 빌딩에 1230억 원을 투자한 대신증권의 대체투자 행보를 들어 부동산 투자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양 사장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배력를 강화하긴 낮은 수준이다. 양사장 개별 대신증권 보유 지분은 9.66%이다. 대표적인 증권사 오너로 꼽히는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투지주 지분 20.7%를 보유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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