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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오늘부터 최장 6개월 단위 기간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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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최장 6개월 단위 기간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

등록 2021.04.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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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단위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했다.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가리킨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경영계는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했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내놨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제에서도 일정 기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도 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수당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고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어야 한다. 서면 합의에는 단위 기간 외에도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와 단위 기간 중 주별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정으로 선임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영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경사노위는 근로자 대표의 지위, 권한, 선출 방법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근로자 대표 관련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법은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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