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위원장은 코인 시장에 청년층이 몰리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이 예로 든 그림은 매매를 할 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을 낸다. 다만 그림의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는 경우 정부가 보호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현재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만약 등록이 안된다면 9월에 가서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으니 일주일에 한번씩 언론 등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법적으로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은 위원장은 “만약 투자자라고 표현한다면 당연히 ‘보호’라는 개념도 뒤따라 나온다”면서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아닌데다 실체 자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들어갔다고 다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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