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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4개 보험사 8명 무더기 제재

금융 보험

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4개 보험사 8명 무더기 제재

등록 2021.05.07 15:42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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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 취소·업무정지 제재교보생명·현대해상 각 3명 적발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인원 최대설계사 보험사기 행위 매년 반복

2021년 4월 보험사기 적발 보험설계사 제재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2021년 4월 보험사기 적발 보험설계사 제재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이 모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4개 주요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8명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4개 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 8명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180일) 제재를 통보했다.

이들 설계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조작 또는 과장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2·3을 위반했다.

보험사별로 교보생명과 현대해상은 각 3명, K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각 1명이 적발됐다. 이 중 현대해상 2명, 교보생명과 메리츠화재 각 1명 등 4명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대해상 전직 설계사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본인의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교부한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포토샵을 이용해 친인척 및 지인의 인적사항으로 수정한 뒤 위조된 서류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보험금 1억4700만원을 수령했다.

2017년 5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보험금 청구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했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교보생명의 전직 설계사 B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한 병원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공제부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해 비타민 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실제 진료비 내역서에 기재된 횟수만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보험금 5482만원을 편취했다.

메리츠화재 전직 설계사 C씨는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운전 중 벽을 접촉한 단독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해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744만원을 받았다.

KB손보 전직 설계사 D씨는 2016년 11월 고객과 공모해 한 병원에서 해당 고객이 좌측 늑골골절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사고 내역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사고일자를 보험 가입 이후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하도록 했다.

보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행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 8809억원에 비해 177억원(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 역시 9만2538명에서 9만8826명으로 6288명(6.8%) 늘었다.

적발 금액과 인원은 이전에 비해 증가 추세가 둔화됐으나, 모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보험사기 적발자 가운데 설계사와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는 3490명(3.6%)이었다.

앞선 2019년에도 금감원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교보생명, 신한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6개 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 8명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업무정지(90~180일) 제재 조치를 한 바 있다.

삼성화재 설계사 E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 의원에서 1회 진료비로 6만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진료비가 9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도수치료 비용으로 360만원을 받아 11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DB손보 전직 설계사 F씨 역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상해와 관련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당했을 때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이용해 허위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100만원을 타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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