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록 취소·업무정지 제재교보생명·현대해상 각 3명 적발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인원 최대설계사 보험사기 행위 매년 반복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4개 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 8명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180일) 제재를 통보했다.
이들 설계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조작 또는 과장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2·3을 위반했다.
보험사별로 교보생명과 현대해상은 각 3명, K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각 1명이 적발됐다. 이 중 현대해상 2명, 교보생명과 메리츠화재 각 1명 등 4명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대해상 전직 설계사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본인의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교부한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포토샵을 이용해 친인척 및 지인의 인적사항으로 수정한 뒤 위조된 서류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보험금 1억4700만원을 수령했다.
2017년 5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보험금 청구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했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교보생명의 전직 설계사 B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한 병원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공제부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해 비타민 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실제 진료비 내역서에 기재된 횟수만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보험금 5482만원을 편취했다.
메리츠화재 전직 설계사 C씨는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운전 중 벽을 접촉한 단독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해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744만원을 받았다.
KB손보 전직 설계사 D씨는 2016년 11월 고객과 공모해 한 병원에서 해당 고객이 좌측 늑골골절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사고 내역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사고일자를 보험 가입 이후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하도록 했다.
보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행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 8809억원에 비해 177억원(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 역시 9만2538명에서 9만8826명으로 6288명(6.8%) 늘었다.
적발 금액과 인원은 이전에 비해 증가 추세가 둔화됐으나, 모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보험사기 적발자 가운데 설계사와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는 3490명(3.6%)이었다.
앞선 2019년에도 금감원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교보생명, 신한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6개 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 8명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업무정지(90~180일) 제재 조치를 한 바 있다.
삼성화재 설계사 E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 의원에서 1회 진료비로 6만원을 지불하고 도수치료를 받았음에도 진료비가 9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도수치료 비용으로 360만원을 받아 11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DB손보 전직 설계사 F씨 역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상해와 관련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당했을 때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이용해 허위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100만원을 타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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