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력···긍정적 평가 받아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어느정도 마무리 수순 단계다만 사후 규제로 금융사 무더기 징계···감독부실 논란도내부 통솔보다 개혁에 초점···노조 갈등 등 리더십 한계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윤 원장의 이임식을 진행한다. 윤 원장은 역대 13명의 금감원장 중 세 번째로 3년의 임기를 채웠다. 다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석 동안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윤 원장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우선 소비자 보호에선 합격점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강도 높은 징계안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징계안 사전통보부터 시작으로 분조위, 제재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징계절차에서 금융권 대다수는 분조위의 배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두 차례나 내렸다. 국내에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한 100% 배상안을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금감원의 전액 배상 결정을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반환금 지급을 완료했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대한 전액 배상 결정에 대해서도 NH투자증권이 반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부활시켰다. 과거 금감원은 상시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문만 잡아내는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검사방식을 개편하겠다며 종합검사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연달아 터진 사모펀드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윤 원장은 금융개혁에 집중한 탓에 금감원 본연의 감독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주요 업적으로 내세운 키코 사태 분쟁조정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CEO에 대한 과도한 징계가 업계 부담을 높였다는 비난도 받아왔다. 금융기관 수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재취업이 제한돼 수장 연임이나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기관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감독받는 민간기관이 감독기관에 소송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내부 조직 통합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헌 원장은 임기 중 인사와 각종 현안을 놓고 금감원 노조와의 갈등을 반복했다. 노조는 윤석헌 원장에 대한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을 청구하고,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7일 이후에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김 수석부원장이 당분간 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후임 원장 하마평과 관련해 이미 다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유력 후보자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관료 출신으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거론된다. 민간 출신으로는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최운열 전 의원 등이 자천타천 이름을 올렸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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