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도입 후 수차례 수용···‘면죄부’ 비난 불가피공정위, 피해기업 ‘구제’ 초점···동의의결 ‘순기능’에 주목
동의의결제의 장점은 무조건적인 과징금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관계자들의 피해 구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제재로 부과된 과징금은 피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 실제 공정위가 올해 2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을 수용한 것도 애플 측이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안을 직접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 측도 동의의결제 활용에 어느 정도 찬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과징금 회수는 국고로 환수돼 관계자들이 피해 구제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동의의결제도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 피해를 이해관계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통상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 동의의결 신청 → 절차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 위원장 보고 후 잠정안 결정 → 의견수렴 절차 →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 동의의결 확정’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이 모두 진행되면 사업자는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시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적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한 이후 몇 차례 동의의결을 적용한 바 있다. 2013년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2014년에 처음 동의의결이 실행됐다. 또 2014년 SAP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 2016년 SK·KT·LGU의 부당광고 건 등에 적용됐다. 이후 대기업 ‘면죄부’ 논란이 빚어지면서 한동안 동의의결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동의의결이 재주목 받게 된 건 지난해 5월 ‘대리점 갑질’ 혐의를 받은 남양유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다. 당시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근에는 애플 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수용됐다.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지만, 애플은 피해 구제에 합당한 상생기금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진시정 안을 제출하며 동의의결을 확정 지었다.
그러나 동의의결 제도가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의 면죄부 논란에 주목하기보다는 동의의결의 ‘순기능’ 측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ICT 분야의 경우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신속한 피해 구제와 시장 질서 회복 등에 능동적인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피심인 의견서 제출할 때 동의의결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자진시정안 협의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며 “동의의결 확정 후 이행점검 과정에서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