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현장사고로 최근 입찰제한 조치 받아3개월 부과···첫 사례·사장 교육 15일로 등으로 45일 감면수도권 대형 프로젝트 수주 놓쳐···사측 “피해액 크지 않다”
3일 업계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A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2015년 주관사로 진행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A건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A건설은 이에 항소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3심에서 패소하며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다만, 1개월 감면을 받고 사장의 관련 교육을 받아 15일 추가 감면을 받았다. A건설의 영업정지는 이달 중순 종료된다.
A건설은 “그간 규모가 큰 사업의 입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주택보다는 해외와 공공공사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온 만큼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제 이 회사는 수도권 내 대형 토목공사 수주를 기대했지만, 입찰 영업이 아예 불가능해짐에 따라 프로젝트를 결국 포기했다.
사측은 “기간 내 다행이도 대형프로젝트가 없어 피해는 크지 않았다. 또 영업정지 기간이 2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달 중순부터 나오는 물량에는 입찰을 할 수 있어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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