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 대주물량은 1817주에 그쳤다. 전체 주식(4억272만9천875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045% 수준이다. 나머지 4억272만8058주(99.99955%)는 기관이 빌릴 수 있는 물량이었다.
주식 대여를 위해 올 상반기 신용대주서비스나 증권사의 차입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의 수는 1만8880명이다. 공매도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 기관 수(4587개)보다 4배 더 많다는 뜻이다.
공매도가 그간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신용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수를 6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하고 대주물량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주물량의 시가총액은 금감원이 오는 11월까지 확보하겠다며 제시한 목표치에 아직 한참 모자라다. 6월 말 기준 대주물량의 시가총액은 8627억원으로, 금감원 목표치인 2조4000억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35%)이다.
올 상반기 개인이 주문한 공매도 금액(4867억원)은 대주 물량 시총보다 적은 편이어서 공급에 큰 차질은 없다. 하지만, 2분기부터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해(3135억원)를 제외하면 개인의 공매도 주문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공매도 주문액은 2017년 2219억원에서 2018년 7668억원, 2019년 8886억원으로 각각 245%, 15% 증가했다.
민 의원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신이 큰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장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확대보다 의무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통일,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처벌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자금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아서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공매도할 수 있지만 개인은 60일 이내에 의무 상환해야 한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40%에 달하지만 외국인·기관은 105%에 불과하다. 자기 자금 안에서만 공매도가 허용된 개인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은 증거금 없이도 수십 배의 공매도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 차명계좌가 개인 공매도에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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