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물재생시설이 서울의 하수를 처리하는 핵심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물재생시설 운영이 원활치 않게 되거나 만일의 운영중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최소한의 대항력 확보 차원으로 여겨진다.
만일 고용노동부가 노조파업을 겪고 있는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를 안전보호시설(인명·인체 위해 / 위험초래시설)로 지정해 줄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쟁의행위에 대해 일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금년 1월 새롭게 출범했으며 서울의 총 4개 물재생센터 중 탄천과 서남을 운영하던 민간위탁사인 탄천환경과 서남환경의 통합으로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 11개구, 경기도 3개시(일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공단 노조는 "서울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현저히 낮은 보수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설계한 인건비 예산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인건비를 삭감했다"며 "이 때문에 올해 노동자 366명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주장했다.
공단 노조는 서울시에 ▲ '민간위탁 근속기간 100% 인정' 호봉 재산정 ▲ 유사 업종 사업장 임금 테이블 적용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와 공단은 올해 4월부터 1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평남 의원은 “파업으로 인해 탄천 및 서남물재생센터의 운영이 원활치 않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의 생태환경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의 보건위생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노사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노조파업 중인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를 조속히 안전보호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재 공단과 연계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시설물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안전보호시설 지정과 노사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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