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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해진공에 뿔난 소액주주···HMM의 결단이 필요한 때

오피니언 기자수첩

[허지은의 주식잡담]해진공에 뿔난 소액주주···HMM의 결단이 필요한 때

등록 2021.10.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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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 전환, 예고된 시나리오···지분율 확대 불가피2025년까지 2.7조 규모 CB 대기 중···전환 가능성↑소액 주주 반발 커져···주주가치 제고 방안 제시돼야

reporter
“7100원짜리 8364만주가 풀리는 거다. 배재훈 사장을 믿고 들어왔는데 이럴 수는 없다”

지난 26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HMM 전환사채(CB)에 대한 주식 전환 공시가 나오자 HMM 종목토론방은 들끓었다. HMM의 민영화가 진행 중인 만큼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액 주주들은 ‘속았다’는 반응을 내놨다. 2대 주주로 올라선 해진공은 물론 주주환원을 약속한 배재훈 HMM 사장을 향한 분노였다.

해진공은 지난 26일 HMM의 제 191회 CB 전량에 대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HMM이 지난 2017년 발행한 6000억원 규모 CB 8364만7009주다. 주당 전환가액은 7173원으로, 이날 종가(2만6650원) 기준 차익 실현 규모만 1조6290억원에 달한다.

이번 주식 전환으로 해진공은 HMM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해진공 지분은 기존 3.44%에서 19.96%로 늘어난 반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최대주주 산은 지분은 24.96%에서 20.7%로, 기존 2대 주주였던 산용보증기금 지분은 6.05%에서 5.0%로 희석된다.

해진공의 주식 전환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HMM은 지난 13일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회사가 조기상환을 청구해도 사채인수권자 측이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이 가능함을 양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사 측은 상환을 요구하겠으나 해진공 측이 전환을 원할 경우 방도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내년부터 해진공의 HMM 단독관리 가능성도 전환에 무게를 싣는 요소였다. 해진공은 현재 산은과 함께 HMM을 공동관리하고 있지만 산은 보유 HMM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단독 관리 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9월 HMM 매각과 관련해 “산은 보유지분의 단계적 매각이 필요하다”며 “해진공 중심으로 경영권 지분을 유지하고 산은은 점진적으로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로선 뼈아픈 결정이다. 해진공의 주식 전환에 따라 오는 11월 16일 HMM 보통주는 8364만7009주 추가 상장된다. 상장 주식 수 확대로 지분가치가 희석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경우 주가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산업은행이 3000억원 규모 주식전환 당시 HMM 주가는 8% 급락했다.

증권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그간 채무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191~197회 CB 및 BW에 대해 상환받게 될 여지를 남겨뒀으나 이번 주식 전환으로 잔여 물량에 대한 전수량 (주식) 전환을 고려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희석주식 수 수정으로 적정주가를 추가 하향한다”고 밝혔다.

남아있는 CB도 주식전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HMM의 남은 CB와 BW(인수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은 2023년 1조원, 2024년 9600억원, 2025년 7200억원으로 총 2조6800억원 규모다.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91~~192회 CB와 193회 BW의 주식전환 시 총 2억8364만주가 신규 발행된다”며 “총 발행주식 수는 6억8903만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뿔난 주주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회원수만 1만명에 달하는 HMM 주주연대는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간 부산 해진공 앞에서 단체 시위를 진행한다. 회원들은 각자 보유한 주식을 위임해 5% 지분을 확보한 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CB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보고 올해 12월부터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CB 발행 시 콜옵션(매수선택권) 한도를 발행 당시 지분율로 제한하고, 주가가 오르면 전환가액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CB가 일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된 사례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물론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에 HMM의 사례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HMM에게 남은 과제는 합당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증권가에선 HMM의 실적 개선 속도를 고려하면 배당이익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주식 전환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낸 만큼 주주가치 제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진공 역시 지분의 단기적인 매각은 자제할 것이며 공매도 대차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주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 배재훈 사장은 지난 13일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했다. 배 사장은 “현재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이 없어 배당이 불가능하지만 결손금이 감소하고 있어 배당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HMM의 주주환원 정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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