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과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특히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규정에 따라 포섭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일부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NFT 가운데 대량 발행돼 투자·지불에 쓰이는 토큰에 대해선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NFT는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게 특징이다. 통상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으로 지목된다.
당국이 이 같은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업계에선 향후 NFT 거래에까지 과세가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만 기재부 측은 특금법을 관할하는 금융위의 검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NFT에 대해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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