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가 작년 10월2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대출모집인 1만143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의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본인 귀책사유(미신청·서류미비·수수료미납 등)로 등록을 하지 못한 모집인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제재의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령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됐는데, 일부 설명을 누락하면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땐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면서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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