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롯데홀딩스 2분기 만 흑자 전환···코로나 전 절반 수준이사회 보수 인상·낙하산 인사 등 내부에선 잇단 비판신동주 전 부회장, 주총 앞두고 신동빈 회장 해임안 올려
29일 일본 온라인 경제매체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올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현 타마츠카 겐이치 사장의 신(新)체제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실상 내부에선 임금 격차 및 낙하산 인사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완전한 흑자 복구=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해 6월, 타마츠카 겐이치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타마츠카 겐이치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퍼스트 리테일과 편의점 대기업 로손의 사장을 역임한 전문 경영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20년 4월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올랐다. 회장직에 전념한다는 신 회장의 방침 하에 사실상 롯데홀딩스는 타마츠카 체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올해 1분기 결산 영업 이익은 404억엔(약 3888억원)으로 2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뤘다. 지난해 1분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 사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적자 1012억엔(약 9743억원)을 냈다. 이는 2007년 롯데홀딩스 설립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지난 분기 대비 1조191억엔(약 9조8128억원) 증가한 6조689억엔(약 58조4495억원), 모회사인 광윤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404억엔(약 3890억원)으로 집계됐다.
롯데홀딩스가 최악의 실적에서는 벗어났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404억엔)은 2020년 1분기(영업이익 812억엔)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조 보수 8403엔 인상 "NO"···이사 보수 12억엔 "YES'=타마츠카 체제가 흑자 복귀로 순탄한 운영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날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내부적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이번 주주총회에 롯데홀딩스가 제안한 의안으로 이사 보수 총액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롯데홀딩스 이사 보수 등의 총액은 지난 2018년 6월 주주 총회에서 '연간 7억엔(약 67억550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를 이번 주총에서 '연간 12억엔(한화 약 115억7900만원) 이내'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이사회 인원은 지난해 인원인 6명에서 변동 없으며 보수 총액만 인상된다. 롯데홀딩스 이사회 인원은 2019년 5명이었으나 작년부터 6명으로 늘었다. 이를 근거로 이사 1인당 보수액을 단순 계산하면 2019년도는 1.4억엔(약 13억5000만원), 2021년도엔 1.17억엔(약 11억2900만원)인 것에 반해 올해는 2억엔(한화 약 19억2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앞서 롯데홀딩스는 노조 측의 총 8403엔(3.03%, 약 8만958원) 임금 개선 요구에 대해 6420엔(2.30%, 약 6만1844원) 인상 만을 수락한 바 있다.
이사 보수액 인상과의 노조 측의 임금 격차가 뚜렷한 가운데, 회사 측의 이사 보수 총액 인상안은 가결될 전망이다.
◇경영진 잇단 '낙하산 인사'···장남 신유열까지=경영진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 타마츠카 사장이 기업 회생을 다루는 '리반프'사를 설립했을 때, 첫 번째로 회생을 담당한 기업이 롯데그룹의 롯데리아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신동빈 회장과 타마츠카 사장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됐고, 타마츠카의 사장 취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산 인사는 타마츠카 사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편의점 패밀리마트 부회장을 역임하고 올해 2월 퇴임한 사와다 타카시는 3월 롯데홀딩스 산하 롯데벤처스 재팬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사와다 타카시는 타마츠카 사장과 함께 리반프를 시작한 '맹우(盟友)'로 꼽힌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씨의 인사도 빼놓을 수 없다. 신 씨는 지난 2020년 34세의 나이에 일본 롯데홀딩스에 입사해 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최근 롯데케미칼 일본 지사 미등기 임원(상무)으로 이름을 올렸다.
◇형제의 난 '리오프닝'=이 같은 내홍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기름을 부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번 경영 복귀에 나섰다.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인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일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것과 더불어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 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의 주주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 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 롯데그룹의 현 상황을 짚는 질문을 담았다.
다만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본인의 경영 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린 바 있으나 모두 부결됐기 때문이다.
또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약 46억30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최대 주주인 만큼 신 회장과 롯데홀딩스가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을 전망이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와 호텔롯데가 가진 롯데지주 지분은 보통주 기준으로 각각 2.49%, 11.10%다.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13.04%이지만 우호 지분 등을 합치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다. 추후 지분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 등의 이유로 신 회장과 신 상무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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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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