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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자산法' 제정 착수했지만···이상 외환송금 논란에 부담↑

정부, '디지털자산法' 제정 착수했지만···이상 외환송금 논란에 부담↑

등록 2022.08.17 17: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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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가동 발행·유통부터 과세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자금세탁 대응책 확보가 최우선 과제 될듯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범정부 협의체를 꾸려 가상자산 시장 정비에 착수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서둘러 규율체계를 확립해 불공정거래를 막고 소비자도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에서 포착된 8조5000억원 규모의 불분명한 외화송금 거래가 가상자산과 연계됐다는 금융감독원의 진단이 나와 당국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기관과 법조계·학계 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CBDC‧과세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시장 규율 ▲블록체인 산업진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구상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틀을 짜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을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으로 나누고 각각을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을, 비증권형은 국회에 계류된 14개 법안을 활용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아가 정부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규제와 해킹·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설계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며, 디파이는 가상자산과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중개기관 없이 수행되는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5월 동반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타격을 안긴 루나와 테라USD(UST)가 대표적이다.

다만 은행권이 가상자산으로 또 한 차례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면서 당국은 시작과 동시에 숙제를 잔뜩 떠안은 셈이 됐다. 주요 시중은행의 이상 외환송금 문제를 검사 중인 금감원이 가상자산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상 외환송금 거래가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은 뒤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은행권 전반에도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그 결과 우리·신한은행에서 33억9000만달러(약 4조4476억원), 다른 은행에선 31억5000만달러(약 4조1328억원) 등 8조5000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수상한 외환송금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들 거래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를 제공하는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빈번했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일반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 해외로 보내진 사례도 감지됐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준비하는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TF도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하고 관련 범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을 현행법상 재산권의 한 종류로 인식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자금세탁이나 사기, 환치기 등에 대한 단속과 제재, 소비자 보호 방안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미국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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