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합뉴스와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어 2011년 12월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7억 달러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매겨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었다.
론스타는 2010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총 4조6888억원(주당 1만425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2년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에 지분을 팔았다. 금융당국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차례 가격을 조정한 결과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첫 계약 시점에서 1년2개월이 흐른 2012년 1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론스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 증인자문과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앞세워 서면공방을 이어갔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을 가졌다. 심리는 2016년 6월에 끝났다.
하지만 워낙 복잡한 사건인데다, 도중에 의장중재인이 교체되면서 중재 절차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론스타는 2016년엔 하나금융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0년엔 자칭 '론스타 고문'이라는 인물을 앞세워 우리 정부에 약 8억7000만 달러(약 9634억원)를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내용을 분석한 뒤 이날 오후 세부 내용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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