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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분쟁' 10년 만에 결론···"韓, 2900억 배상" 판정

'론스타 분쟁' 10년 만에 결론···"韓, 2900억 배상" 판정

등록 2022.08.31 10:25

수정 2022.08.31 10:3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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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합병' 과정을 놓고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분쟁을 시작한지 10년 만의 결과다.

31일 연합뉴스와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어 2011년 12월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7억 달러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매겨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었다.

론스타는 2010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총 4조6888억원(주당 1만425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2년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에 지분을 팔았다. 금융당국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차례 가격을 조정한 결과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첫 계약 시점에서 1년2개월이 흐른 2012년 1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론스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 증인자문과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앞세워 서면공방을 이어갔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을 가졌다. 심리는 2016년 6월에 끝났다.

하지만 워낙 복잡한 사건인데다, 도중에 의장중재인이 교체되면서 중재 절차는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론스타는 2016년엔 하나금융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0년엔 자칭 '론스타 고문'이라는 인물을 앞세워 우리 정부에 약 8억7000만 달러(약 9634억원)를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내용을 분석한 뒤 이날 오후 세부 내용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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