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대건설 사망자 집계 통계와 실제 건수 달라사망발생 기준과 산재보상 승인 기준이 달라 생긴 오류"투명성과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통계 기준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10대 건설사 산재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실제 10대 건설사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통계와 자료 통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DL이앤씨의 경우 지난달 경기 안양시에 소재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면서 3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앞서 3월 서울 종로구 GTX(5공구) 현장에서 근로자가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했고, 지난 4월에도 경기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토사반출작업 중 근로자 1명이 굴착기와 구조물에 끼여 사망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DL이앤씨 사망자는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가 6월 기준인 것을 감안해도 2건의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망자가 없는 것.
SK에코플랜트도 같은 상황이다. SK플랜트의 경우 지난 5월 고양 GTX-A노선 민간투자업 제 3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체추락으로 사망했고, 6월에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인천 SK리더스뷰2차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올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0건으로 집계된 삼성물산과 GS건설, 포스코건설의 경우는 각 1명, 2명, 1명으로 사망자수가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노동부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집계 기준을 산재보상 승인 기준으로 잡고 있어 발생한 오류"라며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족들이 산재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 이후 통계가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계집계 기준이 사망발생 기준과 산재보상 승인 기준으로 달라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건과 사망자수가 다르게 집계 된 것. 때문에 삼성물산과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은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올해 집계되면서 사망자수가 생긴 것이다.
일각에선 사망사건 발생 자체가 산재 처리 승인 기준으로 집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대표는 "통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한가지만 보여주게 된다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통계는 투명성과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재 처리 기준에 맞지 않아 승인되지 않을 경우 누락되는 사례도 생길 것이고 산재 재판이 길어질 경우 몇 년 전 발생한 사고가 이후에 집계되는 식의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측 통계 기준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실에서 발표한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도 통계의 허점이 발생한다. 통계자료에 재해자수에 사망자수도 포함된다.
임이자 의원실은 2017년 758건에서 지난해에는 1519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부측 통계집계 방식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이후 사망자수에 포함되면서 통계상 오류가 생긴다.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자료는 노동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화두가 되다보니 포퓰리즘적 자료로 보인다"며 "객관적이지 않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 국정감사 자료가 나오면 기업 입장에선 경영 활동 위축이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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