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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은 "암호자산, 별도 특별법 마련 통해 규제해야"

금융 은행

한은 "암호자산, 별도 특별법 마련 통해 규제해야"

등록 2022.12.05 15:05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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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암호자산, 별도 특별법 마련 통해 규제해야" 기사의 사진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암호자산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별도 특별법을 마련해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암호자산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으로 고려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설명서인 백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암호자산은 투자자 수 및 거래규모 증가 등 국내 암호자산 유통시장의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이면에는 암호자산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한은은 암호자산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투자자 보호의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암호자산은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므로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자산은 증권이나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구조, 거래소 운영 등이 기존 체제와 크게 달라 기존법으로는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전통적인 지급수단과 형태, 기능, 성격 등에 차이가 있어 기존 지급결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암호자산 진입규제 및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암호자산업자는 등록·인가, 암호자산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봤다.

더불어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은 지급수단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위험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진입규제(발행자 제한 등)를 도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은행 법인(전자화폐업자 등)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거나 가치안정형 암호자산 발행자에 대해 최저자본금 규제를 적용하고 적격준비자산을 갖추도록 준비자산 규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 백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암호자산 발행인이 직접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암호자산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 발행만 허용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명의무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경우 의무적 외부감사 및 그 결과의 정기적 공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위해 소관당국간 감독·감시권한 배분 및 정보 공유, 의견 제시 등을 통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커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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