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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은·산은 등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컨설팅 등에 활용"

금융위, 기은·산은 등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컨설팅 등에 활용"

등록 2022.12.08 17:1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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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오는 9일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5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사업자정보가 개방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정보를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비식별화(가명·익명 처리 정보)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개인사업자정보를 제공했으며,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결합과 익명 처리를 담당했다.

개인사업자정보는 ▲기본정보 ▲재무정보 ▲금융정보 ▲평가정보 등 총 4개의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된다.

먼저 기본정보를 통해선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대, 설립년도, 지역, 업종, 종업원수 등이다.

또 재무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 매출액정보, 부채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금융정보를 활용하면 예금대출과 보증잔액 정보를, 평가정보로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 아니라 비금융적 요소까지 포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화한 뒤 개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항목에서 제외하고 연령, 종업원 수, 주소 등은 범주화했다는 전언이다.

동시에 금융위는 비식별화 처리를 하더라도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 데이터는 개별 사업자 단위로 구성했다.

금융위는 향후 산하 금융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개방된 개인사업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활용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2023년엔 산하 금융유관기관 중 보험개발원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해 침수차량 진위여부, 보험가입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가 데이터 가공․분석, 컨설팅·데이터기반 정보제공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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