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정보를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비식별화(가명·익명 처리 정보)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개인사업자정보를 제공했으며,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결합과 익명 처리를 담당했다.
개인사업자정보는 ▲기본정보 ▲재무정보 ▲금융정보 ▲평가정보 등 총 4개의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된다.
먼저 기본정보를 통해선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대, 설립년도, 지역, 업종, 종업원수 등이다.
또 재무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 매출액정보, 부채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금융정보를 활용하면 예금대출과 보증잔액 정보를, 평가정보로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 아니라 비금융적 요소까지 포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화한 뒤 개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항목에서 제외하고 연령, 종업원 수, 주소 등은 범주화했다는 전언이다.
동시에 금융위는 비식별화 처리를 하더라도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 데이터는 개별 사업자 단위로 구성했다.
금융위는 향후 산하 금융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개방된 개인사업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활용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2023년엔 산하 금융유관기관 중 보험개발원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해 침수차량 진위여부, 보험가입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가 데이터 가공․분석, 컨설팅·데이터기반 정보제공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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