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2억초과 주택도 중도금 대출 가능전매제한 8년→3년 완화 및 실거주의무 폐지"규제로 인해 청약 포기했던 수요자 형평성 문제"
국토부는 지난 3일 2023년 핵심추진과제를 내놓고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서울 일부 제외)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12억원) 폐지 등이 발표됐다.
일부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분양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때문에 지난 3일 계약을 시작한 둔촌주공이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
이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5.45대 1로, 16개 주택형 중 12개형은 순위 내 마감했고, 39㎡A·49㎡A·84㎡D·84㎡E 4개 형은 2순위 기타지역 청약에서도 공급 가구 수 5배 규모의 예비 입주자를 찾지 못해 마감에 실패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고분양가에 일부 부엌뷰 논란까지 일면서 일각에선 미계약분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책으로 기대가 커지면서 계약률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둔촌주공 분양 담당 관계자는 "계약 첫날인데 현장에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중"이라며 "재당첨 제한, 대출,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 문의 종류가 다양해 이번 정부 발표가 계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둔촌주공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사실상 폐지되고 취득세,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완화된다. 기존 50%에 불과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상향된다.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된 것도 둔촌주공 수분양자들에게는 호재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실거주의무가 사라지고,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3년(수도권 기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중도금대출제한도 폐지되면서 둔촌주공 수분양자들도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소급 적용 규제 때문에 청약을 포기한 수요자들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당장 84㎡ 당첨자들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설령 '무순위 줍줍' 물량이 나오더라도 '거주지', '주택보유' 등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서 자금여력이 있는 유주택자들이 매입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기존에 규제 사항들 때문에 청약에 신중했던 수요자들이 있는데 소급 적용을 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는 "거주의무가 사라졌으니 전세로 잔금을 충당할 수 있고, 전매제한 기간이 확 줄어든 것도 당첨자 입장에서는 큰 호재"라며 "통상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은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당장 둔촌주공은 계약률이 예상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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