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교보증권 등 증권사 10곳 CFD 신규가입 일시 중단2월 말 기준 CFD 잔액 교보·키움·메리츠·하나 순으로 많아CFD 규모 적은 NH투자·유안타증권 등은 제한 조치 없어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CFD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너 리스크로 논란을 키운 키움증권은 전날 국내·외 주식 CFD 계좌 개설을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단, 기존에 CFD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앞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3.65%)를 블록딜(시간외매매)로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 조작 세력과의 내통설이 불거진 바 있다. 김 회장은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자,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고 주식차익 605억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지난달 28일 "CFD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김 회장의 연루 의혹에 따른 사퇴와 금감원의 조사 압박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CFD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교보증권도 지난 4일부터 CFD 비대면 계좌 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단,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다. 또 '해외주식 CFD 100% 증거금 이벤트'와 '해외주식 CFD 주간 거래 오픈 이벤트' 등 연관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재 CFD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SK증권 등 총 13개 사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 잔액은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키움증권(5181억원), 메리츠증권(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순이다.
이들 중 교보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10개 사는 CFD 서비스 신규 가입 및 계좌 개설을 비롯해 증거금률을 상향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다.
메리츠증권의 경우는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대신 CFD 거래 가능 한도를 축소시켰다. 기존 A등급 종목은 C등급으로 하향했으며, B·C등급→D등급으로 낮췄다. 메리츠증권의 기본 CFD 기본고객한도는 20억원으로 A등급 50%, B등급 30%, C등급 20%, D등급은 10% 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CFD의 거래 가능 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도 있다.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2개 사는 CFD 거래를 제한하거나 고객들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들 증권사는 CFD 잔액이 적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와 관련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왔거나 CFD 잔액이 적은 증권사의 경우에는 당국의 눈치를 보고는 있지만, 아직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치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감원의 CFD 관리 주문에 따라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거래를 중단하는 만큼 향후 CFD 거래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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