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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1000원 소주'···마트는 가능해도 삼겹살 집은 어렵다

유통·바이오 식음료

'1000원 소주'···마트는 가능해도 삼겹살 집은 어렵다

등록 2023.08.02 15:09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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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매업체 구입가보다 할인 판매 가능"고물가 시대 가격 경쟁 유도 내수 활성화 도모대형 유통사 환영 분위기 속 자영업자는 불만

서울 한 편의점 매대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신지훈 기자서울 한 편의점 매대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신지훈 기자

대형마트와 음식점에서 1000원짜리 소주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소매점에서 각종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팔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다.

이를 두고 소매업체 간 반응은 엇갈린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가격을 낮출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실효성 없는 조치란 지적이다.

술도 할인 판매 가능해진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5개 주류 단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요지는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소매업체는 주류를 구입 가격보다 저렴히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류를 싸게 판매하며 발생한 손실액을 공급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의 편법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안내문을 통해 "경쟁자 배제를 위한 염가(덤핑) 판매나 거래처에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거래라면 소매업체들이 주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현재 국내 주류 제조사의 소주(330ml 기준)와 맥주(500ml 기준) 출고가는 각각 병당 1100원, 1200원 수준이다. 도매업체를 거쳐 소매업체에 공급되는 가격은 1500원 안팎으로,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적용할 시 소매업체는 선택에 따라 1500원 이하 판매가 가능해지게 된다.

국세청 측은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소매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으로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형 유통업체 "집객 효과 기대"···자영업자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은 정부의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대규모 유통망을 구축한 마트와 편의점은 '미끼 상품'으로 주류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집객 효과를 노려보겠단 심산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명확한 해석이 전달되면 자체적인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할인 판매 여지가 생긴 만큼 집객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주류 제조사들도 주류 소비를 촉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마련된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주류사 관계자는 "주류 마케팅은 '거래액의 10% 이내 경품 제공'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소매점에서 할인 판매가 가능해진 만큼 판매량이 늘어 주류사 출고량도 좀 더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할인 판매 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더 크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들이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음식값을 올리는 대신 주류 가격을 올려 수익을 보전하고 있어 낮추긴 쉽지 않단 입장이다.

종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도 소주를 3000원에 팔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건 임대료와 인건비, 식자재 등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음식값을 올릴 경우 손님들이 끊길 우려가 있어 그런 것"이라며 "그나마 술 값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고 토로했다.

횟집 인근에서 삼겹살 집을 운영하는 B씨는 "6000원 소주까지 등장해 술로 이윤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방침으로 음식점들이 곧장 술 값을 낮추긴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술 값을 내리면 음식 가격을 올리는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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