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의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된 뒤 이씨는 잠적했고, 검찰은 21일 이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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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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