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들 순차적 공개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등 준비가 완료된 부동산 중개 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플랫폼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셋째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 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국토부는 많은 이들이 중개 플랫폼으로 매물을 검색한다는 점을 고려해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부동산R114 등의 관리비 세분화 입력 기능 표준화 양식을 만들어 이를 시스템에 추가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를 열어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불합리한 관리비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리지 않는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엔 그 사유도 공개된다.
관리비가 실제와 괴리가 큰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개사와 집주인 입장에서 새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과태료 부과는 계도 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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