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수사 금감원, 카카오도 '정조준'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카뱅 지분 일부 내려놔야 '저축은행 매각' 상상인그룹 전철 밟을 가능성
일각에선 금융당국으로부터 저축은행 매각 명령을 받은 상상인그룹처럼 카카오 역시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3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소환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한 카카오의 최대주주다. 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건과 관련해 그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통괄대표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배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그 중 금융권의 관심사는 어느 선까지 불길이 번지느냐다. 설령 카카오에 벌금형 이상이 내려진다면 카카오뱅크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영진 처벌 시 법인에도 영향이 미치는 '양벌 규정'을 고려했을 때 카카오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34%로 상향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발맞춰 카카오 측은 지분을 크게 늘려 독자적 경영태세를 구축했다. 또 지금은 2대 주주 한국투자증권(27.17%)보다 1주를 더 들고 있는 형태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벌금형 이상을 확정하면 카카오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서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특례법에선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금융사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린다. 해당 주주는 당국이 제시한 기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지킬 수 있다.
상상인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국은 이달 상상인 측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5월 유준원 상상인 대표와 이들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데 따른 행보다. 금융위는 2019년 유 대표와 두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와 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부과했으며 법원 판결 후 각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못하자 이 같이 주문했다.
따라서 카카오도 최악엔 상상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나 재판을 거쳐 카카오에 대한 처벌이 확정돼야만 당국도 다음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서다. 적격성 충족 명령이 내려진 뒤엔 카카오 측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그 불확실성에 카카오뱅크의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카카오 차원에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대 주주 한국투자증권에 보유 지분 일부를 넘기는 등으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가 처벌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직까지 법원과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단언할 수 없고, 단기간에 판가름 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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