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대표의 서울 양재동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때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뇌물의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의 뇌물공여 정황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의 전직 대표이사로,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뇌물공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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