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1천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6천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만9천 PG 하위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명이 대상이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3월부터 환급한다.
작년 하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천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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