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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유연성·복원력 강화 방점"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유연성·복원력 강화 방점"

등록 2024.02.01 15: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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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의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을 위해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일 열린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보안선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방안에는 수범사항을 기존 293개에서 166개로 축소해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선하고 재해복구 센터를 확대해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클라우드, AI 등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위협의 진화 속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진적 금융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며 "금융보안의 유연성 제고 및 복원력 강화(Cyber Resilience)에 정책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등은 디지털 시대에 보안이 회사의 운영, 평판 등 전사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제 중심적 환경에서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보안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준수하는 핵심가치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오늘 3월 1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단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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