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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금융보안 강화···"민간자율성 높여 유연하고 빠른 복원"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금융보안 강화···"민간자율성 높여 유연하고 빠른 복원"

등록 2024.02.01 12: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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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유연한 보안 대응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줄이고, 재해로 인한 데이터복구 등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사들의 의무는 더하는 등 금융보안 강화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1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보안 규제를 기존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변경해 금융권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현재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지난 2006년 미시적 행위규칙 중심으로 제정돼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곤란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I,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 및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 유연성 제고와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했다.

우선 금융회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Rule)을 166개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적·열거적 형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세세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오히려 보안에 뛰어난 다른 비밀번호 정책 채택을 제한되고 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수단 도입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다.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의 검토 결과 자율에 맡겨도 충분한 지엽적·상식적 내용이 많고 규정위반으로 인한 제재사례가 거의 없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규정은 새로 마련됐다. 우선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은 의무화된다. 최고경영자,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등도 상향한다.

이를 제외한 규제완화·규제강화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유지 규정도 세부적·지엽적 내용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원칙중심으로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향후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사 자율보안체계로 전환을 돕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된다. 단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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