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간담회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관계 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 설치 제한 폐지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 시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시 주택 수 제외 등이 논의됐다.
주택·건설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부 내용이 앞서 발표한 대책과 비슷한 수준인 데다, 일부 방안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우리라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통한 대환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은 심사 문턱 낮추기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26대책에서 HUG PF 보증 한도를 50%에서 70%로 높이고 보증심사 기준도 완화했다. PF 보증 대환대출은 이에 대한 후속 확대 조치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선 HUG PF 보증이 대책 발표 후 승인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지적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대책발표 후 154건의 PF 보증 신청 건 중 11건을 승인하는 데 그쳤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최초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주는 방안도 지난 1·10 대책에 발표된 내용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2년간 면적이 85㎡ 이하거나 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 시 해당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PF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건의 민관합동 건설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3조2000억원 규모의 CJ라이브시티 사업을 비롯해 총 14조원 규모의 사업이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
민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공공재원을 이용해 부실 사업자를 구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건설업이 급격히 어려워진 것은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 증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가율상승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PF 보증을 확대하고 원자재가격 조절을 위한 자재 업계와 건설업계를 망라한 논의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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