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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