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의혹에 카카오모빌리티 '총액법→순액법' 개정류 대표 재신임에 촉각···"업계 논의 물거품 될 수 있어""회계 기준 변경했지만, 남은 절차 통해 소명 이어갈 것"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택시 업계와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경영진이 교체될 경우 지금까지 쌓아 올린 관계가 수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류긍선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연임에 힘 싣고자 조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한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3개년 실적 공시를 정정했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통해 매출을 산정해 왔는데, 이를 순액법으로 전면 수정한 것이다.
총액법이란 총 매출액 대비 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수료도 매출로 반영하는 회계 방식이다. 반면, 순액법은 매출에서 수수료 부분을 차감한 뒤 남은 순액을 매출로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 대표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서 해임과 직무 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 동시에 법인과 경영진 상대로 검찰 고발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년간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로부터 차량 관리와 배차 플랫폼 제공 등 명목으로 운행 매출 중 20%를 끌어오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들 제휴 사업자에게 운행 데이터 제공 및 광고 마케팅 참여 등을 조건으로 해당 로열티의 15~17%를 돌려준다. 이 과정에서 산출된 매출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으로 인식해 가맹 택시로부터 나오는 매출 20%를 온전히 매출로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처럼 수수료가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순액법을 쓴다. 수수료의 경우 제휴 사업자에게 환급되니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으로 바라보긴 어렵다는 점에서다. 총액법은 제조업처럼 회사가 서비스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로 사용한다.
금감원은 이런 이유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은 현재 최종 징계 수위를 상정하기 위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 1단계'로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서비스 기업이 매출 사이즈를 키우고 싶은 경우 총액법을 더러 사용하곤 한다"며 "이 경우 매출이 과대 기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순액으로 고치라고 권고하기도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 경우가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의 발 빠른 조치에는 회사의 쇄신 계획과도 관련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택시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지적한 후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자, 회사는 류 대표를 필두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 속 금감원의 류 대표 해임 권고안은 회사로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다. 업계와의 대화를 주도 중인 류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그간의 논의가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7일이면 류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터라, 회사는 더욱 긴장한 기색이다.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 대표의 사내이사 1년 재신임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총액법과 순액법 중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존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총액법 방식을 채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해석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순액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은 변경했지만, 남은 절차(감리위, 증선위)를 통한 소명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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