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외국금융회사(QFI·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는 국채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자‧양도 소득 비과세 업무를 처리하도록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회사를 의미한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QFI를 통한 국채 등 투자소득 비과세를 도입한 후, 외국금융회사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의를 제기해왔다.
예탁결제원은 QFI 신청‧승인‧운영 및 업무처리 등 외국금융회사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자료를 약 4개월에 걸쳐 준비했다.
안내자료는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국제예탁결제기구 연계 국채통합계좌 등 관련 제도 안내 ▲QFI 제도 안내 ▲QFI 관련 주요 궁금증(FAQ) ▲붙임자료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외국금융회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6개 분야, 36개 질문 및 답변 방식으로 정리했고, QFI 승인요건 관련 진술서도 포함했다.
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외에서 QFI를 통해 편리하게 비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 한국 국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말 예정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외국금융회사의 QFI 신청 및 국세청의 QFI 승인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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