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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융 보험

금감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내부통제 강화' 당부

등록 2024.04.26 14: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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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검사 강화 등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대형 GA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모델 개선 및 평가결가 대외 공개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 점검을 강화한다. 또 보험회사와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및 테마(수시) 검사 확대 등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GA 및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를 보험회사 검사와 동시 또는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모델 개선 및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단계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오는 6월께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와 일반소비자가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내년부터 대외에 공개한다. 이를 GA 감독·검사업무에 정보를 활용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리스크관리 점검 시에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 적용할 방침이다. 기관·신분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한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는 한편,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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