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총 6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조선에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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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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