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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대한조선, 하도급법위반으로 과징금 9600만원 부과"

산업 항공·해운

공정위 "대한조선, 하도급법위반으로 과징금 9600만원 부과"

등록 2024.04.28 13:07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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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경현 기자사진=윤경현 기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총 6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조선에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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