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청구 소송 참여 위임장을 받은 결과 6670명이 신청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포스코노조는 정비기술장려금, 상주업무몰입장려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업적급,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코노조는 20일까지 추가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7월께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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