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굿모닝충청‧뉴데일리‧미디어펜‧이투데이‧프라임경제‧뉴스토마토‧뉴스핌‧글로벌경제신문‧비즈니스포스트‧아시아타임즈 등 50개 인터넷뉴스 매체가 지난해 12월 낸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에 대해 23일 "카카오가 검색제휴사들의 취재와 보도 등의 영역에 침범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색제휴 언론사의 검색 빈도가 줄어들더라도 서비스 변경에 반사적인 영향을 받는 것일 뿐 다음이 취재와 보도 등 영역에 침범해 이를 간섭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함께 운영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연간 두차례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색 기본값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점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제평위는 운영기간 포털 뉴스 심사를 진행하면서 입점·퇴출 기준에 대한 논란을 빚었고, 이에 더해 지난해에는 정치권의 압박까지 더해져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앞서 다음은 지난해 11월 뉴스검색 기본 설정을 12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CP사로 축소했다. 이를 두고 다수 언론사들은 카카오의 변경된 정책은 사실상 비CP사 전부를 퇴출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CP사가 검색에서 배제되면 뉴스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고, 언론사들의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는 카카오를 상대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가 맺은 '검색제휴'에 대해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협회 측은 회원사와 함께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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