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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대형 건설사도 어려움 처할 수 있어···신속한 부실 정리 꼭 필요"

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대형 건설사도 어려움 처할 수 있어···신속한 부실 정리 꼭 필요"

등록 2024.05.29 09:30

수정 2024.05.29 13:08

이지숙

  기자

금감원, 부동산PF 연착률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반영 예정PF 부실 정리 원칙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업계와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PF 시장의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오전 부동산PF 연착츅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건의하며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복현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발표 초기에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간 소통을 해 온 결과 우려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반영했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의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금의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실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TF를 금주에 개시했고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주요 보완 추진 사항을 공개했다. 부완 사항에는 ▲부지매입 기준 명확화 ▲인허가 취득 전·후 경과기간 산정방식 보완 ▲공정률 기준 보완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 조정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등 9가지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며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을 현재 평가기준 60% 미만에서 10%포인트 조정해 50% 미만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일 걸릴 수 있다"면서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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