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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재산분할서 명백한 오류 발견"···진화 나선 SK(종합)

산업 재계

최태원 "재산분할서 명백한 오류 발견"···진화 나선 SK(종합)

등록 2024.06.17 15:36

김현호

  기자

서린사옥서 기자회견···"SK 가치 최종현 시절 더 늘어""주식가액 100배 왜곡···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천원"노태우 비자금 부정···최태원 "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SK 서린사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SK 서린사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SK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서 발생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SK㈜의 가치는 최 회장이 이끌었던 시기보다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에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액이 잘못 도출됐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SK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그룹으로 유입됐을 것이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현존하는 그 어떤 사람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실"이라며 "SK는 노 전 대통령의 뒷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회사의 비자금을 이용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했다고 인정했다.

"SK㈜ 가치는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 더 많이 증가"


이날 SK 서린사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지난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까지(A시기)와 1998년에서 SK㈜가 상장된 2009년까지(B시기)를 각각 비교해 가치증가를 판단했는데 A시기에 가치가 12배, B시기에 가치가 355배 증가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 이전 시기는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고 이후 시기에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 시기로 산정돼 노 관장의 내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이기에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된다는 설명이다.

SK 측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했을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해 재산분할액을 산정했다.

사진=SK 제공사진=SK 제공

하지만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이를 반박하며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말했다.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산정하면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오히려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들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태우 후광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가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며 사실상 '정경유착'을 인정했다. 지난 1992년 SK(당시 선경)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활용해 태평양증권을 인수했는데 여기에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활용됐을 것으로 봤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가 법원에 제출한 메모에 '선경 300억원'이 적혀 있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에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들어왔다는 내용에 대해선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재판부에서) 그냥 사실로 치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모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1995년 비자금 조사 수사 당시 거론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의 6공화국(노 전 대통령 시기) 시절 SK의 매출성장률은 1.8배에 불과했다"며 "이는 10대 그룹 중 9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많은 부처에서 SK를 오히려 세무조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을 시기에는 6공화국 때 (한국이동통신을) 받았으나 이후 반납했고 YS(김영삼) 시기인 1994년 인수했다"며 "당시 2배가 넘는 금액을 들여 인수했는데 이 시기를 특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개 숙인 최태원···이번 주 상고장 제출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3심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SK의 입장 발표 전 "이번 판결로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해 이를 바로 잡고자 상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며 이를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유죄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면 전부 유죄가 나오고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거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거나 주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살필 것이고 치명적 오류와 관련해서도 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사유가 된다는 것도 대법원의 법리"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재판의 결론을 당장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SK 주식 가치가 3조원이 되고 (최 회장 보유의) SK실트론 주식을 넣으면 3조7000억원이 된다"며 "3조에 가까운 SK 주식이 만약에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큰 재산이 돼서 보유 재산이라고 보면 1심 판결처럼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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