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돼왔다.
금감원은 2020년∼2023년 부당 승환 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 및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를 부과했다.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올해 1월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할 예정이다.
특히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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