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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2개월 늦춘다···"주택 거래량 늘자 시행 연기" 지적

금융 금융일반

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2개월 늦춘다···"주택 거래량 늘자 시행 연기" 지적

등록 2024.06.25 06:00

수정 2024.06.25 08:19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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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다음달 시행에서 9월 시행으로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부동산 PF 연착륙 고려정부 건설사 살리기에 대출 관리 손 놨다는 비판도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시행시기를 두 달 늦췄다. 가계부채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PF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위해 가계대출 관리에 미온적 태도로 나온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4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자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DSR 본 단계인 2단계를 늦춘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7월 1일 시행에서 두 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이에 따라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도 2단계의 안착 추이 등을 고려해 2025년 초에서 2025년 7월로 일정이 잠정 변경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된다.

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제2금융권 주담대 추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9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간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수치로 매년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된다.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는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취급분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2개월 늦춘다···"주택 거래량 늘자 시행 연기" 지적 기사의 사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이뤄진다.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DSR 차주 어려움 고려···가계부채 관리 가능"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해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임형준 거시금융 팀장은 24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시행 연기 이유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며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의 최대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고DSR 차주는 위험 차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 2금융권에서 스트레스 DSR이 47%~50%에 해당하는 차주의 비중이 약 15% 정도로 분석됐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단계 시행 연기에 대한 혼란도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핀다는 방침이다.

임 팀장은 "금리하락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있다. 가계부채도 1~3월에는 증가율이 크지 않다가 여름에서 가을까지 증가세가 커지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와 계절적 요인까지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완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고 DSR도 그 중 하나인 만큼 정상 수준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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