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상회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은행 분야(6건, 4.6%) ▲데이터 분야(3건, 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 각 1.5%)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매분기말 2주간을 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게 되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중 공고된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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