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위반 건수 총 266건···185건은 완료대상 게임은 비공개···"사업자 관련한 내용""스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관심···검토 중"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게임위가 밝힌 법률 시행 이후 확률 정보 의무 위반 건수는 총 266건이다. 이 중 185건은 시정 완료했다. 다만, 해당 기간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외산 게임 5종은 시정권고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끝까지 응답 및 시정이 없을 경우 국내에서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즉, 우리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얘기다.
관련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검토에 따라 행정조치 유무가 결정되고, 시정요청(20일)이 이뤄진 후 시정권고(7일), 시정명령(7일)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상 게임에 대해선 함구했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게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달란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법률상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에 의거하는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사업자에 관련된 조치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 글로벌 게임 플랫폼과의 논의 추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과연 글로벌 플랫폼사들이 한국정책에 따를 것인가에 대한 얘긴데, 국가 별로 다른 잣대가 있다 보니 이들은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한국 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 게임사 밸브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스팀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업계 안팎으로 다소 선정성·폭력성 지닌 게임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 밸브와 미팅 시 이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에 관심 있다는 멘트를 받았다"며 "스팀이 한국의 등급분류 시스템에 관심 있다는 점을 갖고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어떻게 접근해 볼 것인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간 이중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게임위와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그리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처벌 절차를 밟는다. 박 팀장은 "만약 게임사가 거짓 확률을 표시하고 정정하지 않게 될 경우 두 법률 모두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 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짚는 시간을 가졌다. 게임위가 밝힌 위반사항 중에서는 '확률 미표기'가 59%로 절반 이상이었고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 29% ▲표시방법 위반 12%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2일 게임산업법의 시행으로 국내에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때 게임위 역시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게임 사업자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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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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