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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비쌀수록 안 팔린다"···잇단 가격 인상에 '명품 공식' 깨질까

유통·바이오 패션·뷰티

"비쌀수록 안 팔린다"···잇단 가격 인상에 '명품 공식' 깨질까

등록 2024.07.10 16:39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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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오르는 명품 가격···소비자 '피로감' 증대인상 속 견고한 수요가 원인···"지금이 제일 저렴"소비 심리 위축···명품 브랜드, 韓서 성장 폭 둔화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 주기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연말연초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단행해왔던 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은 최근에 들어서면서 수시로 올리는 'n차 인상' 기조로 변화했다.

무엇보다 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불황형 소비'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례행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의 잦은 가격 인상이 소비자들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에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명품 공식이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에르메스와 구찌는 지난달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며 루이비통은 이달 초 가격을 올렸다.

특히 루이비통의 가격 인상은 5개월 만에 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루이비통은 지난 2월 네오노에BB 등 일부 핸드백 가격을 5%대 수준으로 올렸다.

연초에 한 차례 가격을 올려왔던 에르메스는 올해에 들어서면서 상품군과 제품을 나눠 인상하고 있다.

이처럼 명품 브랜드가 '묻지마식' 가격 인상에 나서는 이유는 한국 명품 시장은 그간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곳으로 통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과거 '부(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명품 브랜드는 최근 젊은 세대가 주된 소비층으로 떠오른 이후 과시의 수단으로 바뀌게 되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수요가 뒷받침됐다. 먹거리와 생필품 등 소비자 물가에 인색한 것과는 대조되는 분위기다.

가장 중요한 건 명품 브랜드들의 연 1~2회 가격 인상 정례화에도 매장 오픈 전부터 구매를 위해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와 디올 등 4대 명품 브랜드가 한국에서 거둬들인 총 매출은 5조1977억원으로 전년(4조8633억원)보다 6.8% 증가했다.

다만 이러한 명품 브랜드들의 흥행 공식도 점차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에르메스는 지난 2021년 매출이 527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4191억원) 대비 25.9% 늘어난 이후 최근 2년 간 한국에서의 성장 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세부적으로 보면 에르메스의 매출은 2022년 6502억원으로 23.3%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2.6%(7972억원) 등으로 늘었다. 영업이익 역시 2021년 1705억원으로 전년(1334억원)보다 27.8% 증가했지만 2022년 23.5%(2105억원), 지난해 12.0%(2357억원)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샤넬은 지난해 국내에서 수익성 부진을 겪었다. 샤넬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1조7038억원으로 전년(1조5913억원) 대비 7.1%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34.1%(4129억원) 감소한 2721억원을 기록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지난해 에루샤 가운데 유일하게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꺾였다. 실제 루이비통코리아의 작년 한 해 매출은 1조6511억원, 영업이익은 28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1조6923억원), 31.4%(4177억원) 줄었다.

업계는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하이엔드 명품은 견고한 수요가 존재하면서도 소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 브랜드의 성장세가 가파르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매할 경우 중고 시장에서 프리미엄(웃돈)이 붙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명품족 사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희소성에 따른 가치가 얼마큼 높은지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디올은 최근 매장에서 약 380만원에 판매하는 핸드백의 원가가 약 8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착취 등으로 한 차례 논란이 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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