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만 45세 이상 및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으로 임금피크제 기진입자 및 예정자도 포함된다. 희망퇴직 조건은 월급여(연급여의 12분의 1)의 최대 36개월 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로 생활안정자금, 전직지원금 또는 학자금,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과 희망에 따라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은 회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도전의식을 갖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고용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인력구조의 고령화, 고직급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신규채용 감소 및 승진급 적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력구조 하에서는 조직의 역동성이 낮아지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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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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