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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손실예상액 최대 158억원 규모"

금융 은행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손실예상액 최대 158억원 규모"

등록 2024.08.11 14:24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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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사로 관련인 면직 등 제재조치 실행여신심사·직원윤리교육 강화 등으로 유사사례 방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처남댁 및 처조카 등) 관련인이 회사의 전·현대표 또는 대주주로 있는 업체나·개인에 대출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실제 손실예상액이 82억~158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전임 회장의 친인척(처남댁 및 처조카 등) 관련인이 회사의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있거나 원리금 대납 등 자금거래가 있는 업체에 대한 당행 대출규모는 금감원 발표내용과 같이 616억원(20개 업체, 42건) 규모라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기준 대출잔액은 304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이중 269억원(13개 업체, 19건)이 단기(1개월 미만) 연체상태이거나 부실화됐다.

또 검사종료 이후인 지난 9일 기준 대출잔액은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8건)으로 담보가용가 등을 감안 시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에서 158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및 부실여신 책임규명 과정에서 발견한 임 모 전 본부장 취급여신 중 부당 취급 의심 건에 대해 지난 1~3월 중 1차 자체검사를 실시,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검사결과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해 해당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은 면직 및 성과급 회수,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 1차 자체검사 과정 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 및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친인척 관련 여신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5~6월 2차 자체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민원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및 부실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해 6~7월 중 당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또 1, 2차 자체 검사 결과 및 검사 대응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지난 9일 고소했다.

우리은행 측은 "최초 취급 시 해당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는 10개였고 그 외 업체는 대출 취급 후 사후 점검과정에서 원리금 대납 및 자금거래 등이 밝혀진 경우로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대출 취급 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영업점장 전결여신을 이용한 분할대출 취급과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대출 차주의 위조서류 제출 등 여신심사 절차가 소홀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부당여신에 대한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내부자신고 채널 확대, 반복적 여신심사 소홀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배치, 여신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강화한 상태다.

또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직원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힘을 쓸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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