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하며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행정정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고 해당 기간 보험영업을 할 수 있기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지난해는 1782명에 달했다. 금감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유영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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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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