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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2법 폐지하면 전세값 안정?···"시장 혼란만 가중"

부동산 부동산일반

임대차 2법 폐지하면 전세값 안정?···"시장 혼란만 가중"

등록 2024.08.14 17:3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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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세값에...정부, '임대차 2법' 폐지 검토"이미 시장에 안착한 제도 폐지 부작용 클 것"

[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 제도가 정착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폐지는 외려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셋값 상승세 억제 방안으로 임대차2법의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2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계약 만료 시 1회 연장해 최대 4년 동안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행 후 각종 혼란을 겪으며 비로소 시장에 안착한 제도를 또다시 폐지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진다"면서 "특히 갑작스러운 폐지는 시장을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미 임대차2법은 시행 이후 정착이 된 상태기 때문에 역으로 불안하거나 신규 계약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더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 정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 중심의 정책이 돼야 하는데, 지금 같은 전세가격 상승기에는 임대차2법을 존치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당장 임대차 2법을 폐지한다고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신중하게 조율하지 않은 대책은 또다시 공급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시간을 들여서라도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2법을 유지하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폐지보다 개정이 필요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2+1년'으로 바꾸거나, 전월세 인상 폭을 일정 금액까지만 묶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폐지보다는 개선이 맞는 방향인데, 임차인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4년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방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전월세상한제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개편안 발표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고 제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임대차는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법을 고치더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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