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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티메프 '파산' 면했다···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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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파산' 면했다···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24.09.10 17:10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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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경영자 대신 제3자 관리인 선임

(왼쪽)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에 대한 비공개 심문기일'에 각각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왼쪽)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에 대한 비공개 심문기일'에 각각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당장 파산을 면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가 자산을 정리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300억원 수준에 그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으며 조사 위원들이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이득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 등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한다.

법원이 티메프 기업 회생을 승인하게 되면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고, 남은 채무는 최대 10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갚게 된다.

법원은 티메프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이으로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씨를 선임했다. 조사 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으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 27일까지다.

티메프 측은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요 일정·절차는 공고 절차로 진행된다. 두 회사의 채권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 송달을 진행할 경우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티메프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은 법원 게시판이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하면서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에도 티메프가 채권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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