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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30일까지 이자 환급 신청

금융 금융일반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30일까지 이자 환급 신청

등록 2024.09.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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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30일까지 이자 환급 신청 기사의 사진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을 위한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3분기는 10월 8일∼15일)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위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며 "신청 전 1년 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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