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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회장 권한 축소" 꺼낸 임종룡···우리금융, 뒤늦은 자율 경영 체제 확립

금융 금융일반

"회장 권한 축소" 꺼낸 임종룡···우리금융, 뒤늦은 자율 경영 체제 확립

등록 2024.10.11 14:2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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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 등 타 지주 대비 늦은 계열사 자율 경영올해 연말부터 계열사 임원 선임 자율에 맡기기로친인척 정보 관리 실효성 의문···"고위 임원 특혜가 문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임종룡 우리금융그룹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뒤늦게 회장 권한을 축소하며 계열사 자율 경영 체제 확립에 나섰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로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자 다양한 쇄신안을 꺼내든 것이다.

임 회장은 지난 10일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자회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자회사 임원 선임 시 회장과 자회사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합의제는 폐지하겠다. 계열사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우리금융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일반 임원 전반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해 왔다. 이에 임 회장은 전일 국정감사에서 회장의 막대한 인사권 등의 권한이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꼽기도 했다. 회장이 인사권 등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임직원들이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은행 지배구조 내부 규범 제24조(임원의 선임)에 따르면 '은행은 이사가 아닌 수석부행장, 집행부행장, 상무를 둘 수 있으며 지주회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은행장이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략기획, 재무관리, 리스크관리 등 주요 업무 집행책임자도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은행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사전합의제 폐지는 올해 연말 임원 인사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자회사별로 임원 선임 전 합의 요청이 오면 회장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계열사별로 자율적으로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KB·신한·하나금융의 경우 이미 계열사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의 경우 각 계열사가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KB금융 계열사 국민은행은 지배구조 내부 규범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서 부행장, 전무, 상무의 경우 은행장의 임용 결정으로 선임한다고 명시했다. 단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주요 업무집행자의 임명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선임해야 한다.

신한금융의 경우 계열사의 주요 임원을 선임 시 지주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단 신한금융은 임원 인사권을 자회사 CEO나 이사회에 이미 넘긴 상태며 이는 임원 인사 전 단순 보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2020년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며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업무에서 자회사 부사장(보), 부행장(보) 후보 인선 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인사권은 100% 자회사 이사회로 넘어갔다.

하나금융 또한 자회사 임원의 경우 지주회사에서 관여하지 않고 계열사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계열사별 자율 경영이 중요시되며 금융지주 회장도 계열사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인사는 각 계열사에 대체로 맡겨 놓은 상황"이라며 "우리금융의 조치가 뒤늦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금융이 부당대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꺼내든 그룹 임원 및 배우자 친인척 정보 관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 회장은 전일 국정감사에서 "친인척에 대해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원의 범위는 상무이사 이상이며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다.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단 이 경우 임원들의 친인척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하는 만큼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각 임원이 본인 외에 배우자 친인척에게까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해당 금융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많은 예외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금융 금융사고의 경우 친인척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고위 임원에 대한 특혜가 문제가 된 것인데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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